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이하“법”이라한다) 제4조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위임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위한 운송사업자, 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이하“법”이라한다) 제4조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위임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위한 운송사업자, 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1. “한정면허”라 함은 법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로 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공항버스”라 함은 공항을 이용하는 내ㆍ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운행계통의 기점 또는 종점이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인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도지사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공항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도지사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순환관광버스”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주변관광지를 관광하는데 내ㆍ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지사로 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5. “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라 함은 도지사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어를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교통수요 및 운행구간을 조사하여 공항버스 또는 순환관광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허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거 노선여객자동차사업을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면허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한정면허의 신청을 받거나 면허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도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수준
4. 면허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ㆍ철도역ㆍ국제회의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외국인거주지역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등 면허기준의 확보 여부,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① 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도내 관광지로하고, 경유지는 관광명소, 백화점, 시장, 토산품판매점등 주요 쇼핑센타, 관광호텔,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등 내외국인 이용객이 많은 지역 등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 여건, 차고시설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관광편의시설 설치등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공항버스 및 순환관광버스의 차종은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이어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내 외부에 화물칸을 설치 할 수 있다.
공항버스 운송사업자, 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도지사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면허기준의 준수실태 및 차량 불법개조 여부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2회이상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사업의 정지등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