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장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안어장의 환경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장정화선의 운영 관리 및 어장정화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 4, 2009. 4. 3>
이 조례는 「어장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안어장의 환경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장정화선의 운영 관리 및 어장정화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 4, 2009. 4.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장정화선"이라 함은 어장정화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정화선과 어장정화시 수거된 물질을 옮기는 운반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말한다. <개정 2016. 7. 8>
2. "어장정화"라 함은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의 경운ㆍ연안해역에 퇴적되어 있는 각종 오ㆍ폐물의 수거ㆍ어장의 수면위에 떠있는 부유물질의 수거 및 해양생물에 피해를 주는 해적생물의 구제 등을 말한다.
어장정화선(이하 "정화선"이라 한다)으로 어장정화하는 대상수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7. 8., 2023. 12. 8.>
1. 공유수면
2. 수협‧어촌계가 면허받은 공동어장 또는 양식어장
3. 개인 양식어장
4. 기타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역
정화선의 선적은 군산항에 두고, 필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각항을 기항지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①도지사는 매년 다음 해의 정화대상구역 선정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산 관련 기관ㆍ단체 및 어업권자와 협의하여 관할 구역 내 어장정화대상수역(좌표포함)을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4, 2016. 7. 8>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어장정화대상수역을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어장정화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4, 2016. 7. 8>
도지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선 연간운영계획에 의거 관내 어장의 정화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어장정화를 실시할 사유가 발생했으나 어업권자가 자체적으로 어장정화를 실시치 않을 때는 어업권자와 협의 후 제9조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어장정화선을 이용 어장정화를 실시할 수 있고, 어업권자가 협의에 불응할 때는 「수산관계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6. 7. 8>
도지사는 어장정화선을 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어장정화선의 선장은 어장정화선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8]
정화선은 제3조(어장정화대상수역) 규정에 의한 수역을 정화작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사항 발생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화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요구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어장정화 시 실무담당자의 정화선 승선 및 어장정화수역 안내
2. 관할구역 내 어장에서 수거된 오폐물의 수집ㆍ운반ㆍ소각ㆍ매몰처리와 이를 위한 선박ㆍ차량 및 인력 지원
3. 천재지변 기타 위급한 상황에서의 정화선 및 그 승선원에 대한 구난조치
① 어장정화선 사용료는 "별표"의 어장정화선 사용료 부과기준에 의거 어장정화신청시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4, 2014. 10. 31, 2019. 5. 3., 2023. 12. 8.>
② 제10조의 사용료 감면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전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1. 4.>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 1. 4>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어장정화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2. 1. 4, 2009. 4. 3., 2023. 12. 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