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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267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2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구성

예술단의 구성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사무처리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단에 관리교사(악보계원) 1인을 둘 수 있으며, 단원 및 악기관리 등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3. 27>

제4조

직무대행

지휘자가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제5조

전형위원회

지휘자 및 단원심사를 위하여 각 단을 총괄하는 3인이상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형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 8. 24, 2015. 3. 27>

제6조

단원의 모집

①단원은 정기 또는 수시 모집할 수 있으며 응시희망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②단원선발 기준은 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단원에게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5. 3. 27>

제7조

단원의 평정

단원의 자질향상과 서열을 위하여 필요시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상훈

예술단의 공연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단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악기·단복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악기 및 단복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악기는 단원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7. 8. 24>

제10조

직책수당 등

다음 각호에 의한 직책수당, 지도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지휘자 및 관리교사(악보계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개정 2015. 3. 27>
2. 단원의 연주연습에 따른 지휘자 및 강사에게 지급하는 지도수당
3. 운영위원, 지휘자, 관리교사(악보계원) 등이 공연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로 출장할 때 별표2에 의해 지급하는 여비 <개정 2015. 3. 27>

제11조

협연·객원연주자 보상

예술단의 공연시 협연자 및 객원연주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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