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예술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수요에 충족하고 지방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어린이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이 조례는 음악예술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수요에 충족하고 지방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어린이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예술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속하며, 어린이교향악단 및 어린이국악관현악단(이하 “각 단”이라 한다)을 각각 둔다. <개정 2008. 12. 26., 2023. 12. 8.>
예술단의 단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이 되며, 각 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4. 6, 2008. 7. 10, 2008. 12. 26, 2011. 11. 11, 2014. 10. 22, 2015. 7. 1. 2022. 10. 21., 2023. 11. 10., 2024. 5. 31.>
1. 어린이교향악단은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어린이국악관현악단은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창악부ㆍ무용부ㆍ풍물부 등을 단 안에 별도로 둘 수 있다.
3. 각 단의 지휘자와 단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①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며 총괄한다.
②간사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지휘자는 공연기획, 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소관 업무와 소속 단원을 지도하고 각종 연주회의 운영 등 단원을 지휘 통솔한다.
①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조정 및 전문분야를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운영위원회는 각 단을 총괄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들을 각 단의 분과위원으로 구분하여 둔다. <개정 2011. 11. 11>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의회의원, 행정전문가, 대학교수, 전문 연주인,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관련 분야에 식견과 조예를 갖춘 덕망있는 권위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는 간사가 처리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각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1. 11>
1. 지휘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단원모집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항
3. 각종 연주회에 따른 전문분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하는 사항
① 단장은 어린이단원의 지도를 위하여 각 전문 분야별로 지도교사를 비상임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 할 수 있다. 단, 연임이후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될 시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11>
② 지도교사는 지휘자의 지휘하에 각 단원들의 파트별 연주를 지도한다.
①지휘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공개 모집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복수 추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이후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될 시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11>
②단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초ㆍ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공개전형에서 합격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지휘자와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개정 2011. 11. 11>
2. 타 시ㆍ도로 전출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예술단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11. 11. 11>
단원의 추가모집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분야에 대한 실기와 면접전형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1. 결원에 따른 단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단원의 위촉기간 경과로 보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 11. 11>
각 단은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공연을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공연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각 단이 공연할 때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1. 11. 11>
②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ㆍ징수하거나, 예매처 등을 선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판매의 경우 입장권 판매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①요청에 의한 순회연주나 초청을 받아 연주할 때에는 실제 비용정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비용은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① 각 단의 지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책수당과 각종 연주의 지휘 및 단원에 대해 지도를 할 때에는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② 지도교사의 경우 단원의 지도에 따른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도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및 「전북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하고, 직책수당 및 월정액수당의 지급범위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① 공연에 따른 협연자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1>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도지사는 예술단의 운영 및 공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연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도지사는 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