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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526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과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농어업 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란「농어업 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4.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 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피해예방사업의 추진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의 서식실태와 농경지피해 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서식실태 조사는 환경부 통계를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써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시설

제5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ㆍ임업 및 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농업인 등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생산하는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현장을 보존한 후 피해내용을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은 피해내역을 조사할 경우에 피해 농업인 등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1. 4.>

제7조

피해액 산정

<삭제 2015. 10. 30>

제8조

피해보상 대상

① 「야생생물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② <삭제 2015. 10. 30>

제9조

피해보상비 및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시ㆍ군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는「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