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5. 12. 28, 2021. 8. 13., 2023. 12. 8.>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5. 12. 28, 2021. 8. 13.,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 12. 28., 2023. 12. 8.>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13.>
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5. 12. 28>
① 자문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21. 8. 13., 2023. 12. 8.>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5. 12. 28, 2021. 8. 13.>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5. 12. 28>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5. 12. 28, 2021. 8. 13.>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 12. 28>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개정 2007. 2. 2, 2007. 8. 3, 2010. 7. 30, 2013. 10. 4, 2014. 10. 22, 2015. 7. 1, 2015. 12. 28> >
①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8. 13.>
1.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그 밖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8]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3.>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8, 2021. 8. 13.>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5. 12. 28>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도지사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사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1. 8. 13.>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도지사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1. 8. 13.>
① 도지사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21. 8.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삭제 2015. 12. 28>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자문단은 도지사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② <삭제 2015. 12. 28>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 7. 30, 2014. 10. 22, 2015. 12. 28, 2021. 8. 13.>
자문단회의 또는 안전점검에 참석하여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1. 8. 13.>
자문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12. 2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