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도, 시ㆍ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도, 시ㆍ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와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예방 등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시ㆍ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관련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