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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25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제2조

기능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9. 「전북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10.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12. 9.>]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②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8.>
③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당연직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2. 12. 9.>]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2. 9.>

제5조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1.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때

제6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12. 9.>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12. 9.>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2. 12. 9.> [제목개정 2022. 12. 9.]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2. 12. 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2. 9.>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1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12. 9.>]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9.> [제13조에서 이동 <2022.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