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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256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2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28., 2024. 1. 12.>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20. 2. 28., 2020. 8. 14., 2024. 1. 12.>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다만,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화장실 시설의 개선 자금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9.28., 2010.6.25., 2020.2.28.>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려는 자
2. 도내에서 시장ㆍ군수로부터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
② 삭제 <2007.9.28.>
③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신설 2007.9.28., 개정 2020.2.28., 2020.8.14.>
1.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2. 휴ㆍ폐업중인 업소
3.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퇴ㆍ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5.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6.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제4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도지사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도지사는 식품위생 및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9. 28., 2010. 6. 25., 2020. 2. 28., 2024. 1. 12.>

제5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융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8., 개정 2020.2.28., 2020.8.14.>
1.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3. 삭제 <2007.9.28.>
4.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
5.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모범음식점 지정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만 해당함)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제6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② 도지사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③ 융자대상업소로 선정 후 융자신청 가능 기간은 선정 해당연도로 한정한다. <신설 2007.9.28., 개정 2020.2.28., 2020.8.14.>

제7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2.28.>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융자금리 0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3.1.4., 2020.2.28., 2020.8.14.>
③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7.9.28., 2020.2.28., 2020.8.14.>
1. 삭제 <2007.9.28>
2. 삭제 <2007.9.28>
3. 삭제 <2007.9.28>
4. 삭제 <2007.9.28>
④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9.28., 2020.2.28., 2020.8.14.>
1. 융자금을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제3조제1항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대출당시의 관할 시ㆍ군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移轉)한 경우. 단,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ㆍ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
6.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7. 삭제 <2007.9.28>
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신고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 개정 2020.8.14.>
⑥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28.>

제8조

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도지사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2.28.>

제9조

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와 대출받은 식품위생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제10조

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제11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조례 제4조제7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7.9.28., 2020.2.28.> [제목개정 2020.2.28.]

제12조

삭제

삭제 <2007.9.28>

제13조

삭제

삭제 <2007.9.28>

제14조

위원회 해촉 등

도지사는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0.8.14.>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신설 2007. 9. 28>
4. 위원이 조례 제1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3. 10. 25>

제15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5>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