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전북특별자치도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0. 7. 9., 2023. 12. 8.>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전북특별자치도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0. 7. 9.,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9. 28., 2009. 4. 3., 2010.7.9., 2020. 2. 28., 2023. 12. 8., 2025. 11. 14.>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음식을 취급하고, 시장ㆍ군수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4. “위생등급 지정업소”란 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화장실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6. “운영자금”이란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7. "대여"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7. 9., 2020. 2. 28., 2023. 12. 8.>
1. 법 제82조ㆍ제83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타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7.9.28., 2010.7.9., 2020.2.28., 2025. 11. 14.>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ㆍ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운영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ㆍ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7.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8.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9.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①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6, 2009. 4. 3., 2023. 12. 8.>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식품위생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 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0.2.28.>
④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2.28.>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20. 2. 28., 2023. 12. 8.>
도지사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운영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 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0.7.9., 2020. 2. 28., 2025. 11. 14.>
기금의 융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ㆍ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지정된 자 중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9. 28., 2010. 7. 9., 2020. 2. 28., 2023. 12. 8., 2025. 11. 14.>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28., 2025. 11. 14.>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운영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9. 28., 2025. 11. 14.>
①시장ㆍ군수는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28.,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2. 28.>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7.9.28] <개정 2022. 11. 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7. 9> ② 위원장은 전북자치도의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7. 10., 2010. 7. 6., 2011. 12. 16., 2020. 2. 28., 2023. 12. 8.> 1. 당연직 :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도의회 추천 도의원 3.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7.9., 2020.2.28.>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9, 2022. 11. 4.> [본조신설 2007.9.28]
ⓛ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8]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0. 7. 9>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7.9.28]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0. 7. 9> ②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7. 9. 2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9, 2015. 5. 1., 2023. 12. 8.>
[본조신설 2007.9.28]
① 도지사는 당해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