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3. 30.,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3. 30., 2023. 12. 8.>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 수당 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1988. 3. 29, 2000. 3. 2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2. 24>
도지사 소속의 공무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3. 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