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전북특별자치도 시ㆍ군의원 지역 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이 조례는「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전북특별자치도 시ㆍ군의원 지역 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공직선거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