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내(또는 지역) 한국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내(또는 지역) 한국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로부터 그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은 자 또는 설치 신고한 자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한국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센터의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ㆍ언어장애인
2. 청각ㆍ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주요 관공서 및 기관, 단체
3.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4.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한국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 개인 <개정 2016. 12. 30>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개정 2016. 12. 30>
1. 청각ㆍ언어장애인 상담지도 :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복지,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2.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 각종 민원(법률, 취업, 관공서 이용, 일상생활 등), 가족 문제 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통역서비스 <개정 2016. 12. 30>
3.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국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한국수어통역사ㆍ청각장애인통역사 전문성 강화 사업 <개정 2016. 12. 30>
4.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통역
① 센터는 전북자치도 및 각 시ㆍ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센터의 개소 당 인력은 센터장 1명과 한국수어 통역사 4명을 포함한 5명으로 하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③ 전북자치도 센터는 시ㆍ군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 12. 8.>
센터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2. 한국수어 통역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6. 12. 30>
① 각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센터의 장
2. 센터이용자 또는 센터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3. 센터 종사자의 대표
4. 관계공무원
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센터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센터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