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수입증지”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찍은 인영
나. 신용카드‧전자결제 납부 영수증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① 수입증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수입증지의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찍어서 표시해줘야 하고,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에 제2조제1호나목의 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계기 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기관명
3. 연월일(계기를 찍은 날짜를 말한다)
4. 계기 고유번호
③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세입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보 및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기관명
2. 계기 고유번호
3. 계기 사용 개시일 또는 계기 폐기일
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일일 명세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매일 기입 및 결산하여 소속 기관장 또는 부서장에게 매일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수입금의 금액과 다른 금액을 계기로 인영한 경우에는 그 인영을 인쇄한 지면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손인영을 찍어 그 사본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를 사용하여 받은 수입금을 전북자치도 금고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이 도지사가 정하는 정산 기한까지 전북자치도 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종이수입증지(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청구인이 매수한 가격으로 환매하여야 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