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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524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포상금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 7. 31., 2023. 12. 8.>
1. 전북자치도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전북자치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1983. 12. 10, 2009. 7. 31>

제3조

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09. 7. 31>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7. 31., 2023. 12. 8.>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구분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1983. 12. 10>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31>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전부개정 2022. 11. 4.]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3. 6, 2009. 7. 31>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 <개정 2009. 7. 31>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2009. 7. 31>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2009. 7. 31>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