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소비자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4. 1. 12.>
② "소비자단체"란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다
③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영 제23조제5항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④ 제3항에 따라 등록변경 신청서를 접수 받은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소비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 상담실 운영 및 피해구제
2.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활동
3.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
4. 소비자 위해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사업
5. 자체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운영
6.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지원의 경제성
2. 사업의 적정성
3. 사업의 효과성
4. 총 사업비중 자부담 비율
5. 보조사업 목적의 적합성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청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1. 12.>
② 센터에는 2인 이상의 공무원을 두며, 센터장은 소비자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사무관이 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도지사는 센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민간 소비자단체의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정보제공ㆍ홍보 및 조사연구
2. 소비자, 사업자, 공무원 등에 대한 소비생활 교육
3. 소비자 상담ㆍ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4. 소비자단체의 활동지원
5. 위해 방지를 위한 물품 등의 시험ㆍ검사
6.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수립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센터에 파견된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 소비자단체의 근무자는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소비자단체 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③ 도지사는 파견직원이 파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복귀시키고 다른 파견 근무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 12.>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센터에 파견된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 소비자단체의 파견직원에 대한 보수 등 필요한 기본경비는 파견기관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센터에 파견된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 소비자단체의 파견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수리ㆍ해약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취득한 정보는 소비자 피해구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도지사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종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하되 처리기한과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당사자간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고 다른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합의 권고는 당사자의 상담을 통하여 행한다.
② 제1항의 상담결과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3부 작성,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 당사자에게 각 1부 교부하고 센터에서 1부를 보관한다.
피해청구 사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 처리를 종결한다.
1. 피해구제의 이행을 청구인을 통해 확인한 경우
2. 양 당사자간 합의사항이 전화 또는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처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4. 피해구제 청구가 이유 없음이 판명된 경우
5. 피해구제 처리도중 당사자의 연락불능 등으로 그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6. 피해구제 청구사항이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일 경우
7. 시험조사 또는 전문가의 자문 등에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이 불가한 경우
① 소비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요청한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의뢰서를 접수 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30., 2016. 7. 8., 2017. 12. 29., 2024. 1. 12.>
1. 환경ㆍ보건분야 :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2. 농업분야 :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3. 축산분야 : 전북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4. 수산분야 : 전북특별자치도수산기술연구소
5. 일반 공산품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시험ㆍ검사의 결과 그 물품 등이 제17조 또는 제18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7일 이내에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영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위해물품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서면으로 시정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 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 등은 수거ㆍ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30조ㆍ제50조 또는 제80조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도지사는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전자문서 제외)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