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등의 용어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23. 12. 8.>
1.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소비자 안전을 위한 위해 방지 및 사고예방 조치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1. 물품 등의 성분ㆍ함량ㆍ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물품 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 또는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비자가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품 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을 조사하고, 규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주요 결정사항 등을 홍보하고, 물품 용역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소비자 교육 사업은 소비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 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비자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전북특별자치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비자권익증진 및 지역물가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유치지원실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산림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물가안정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 7. 30, 2014. 1. 6, 2014. 10. 22, 2019. 1. 2, 2019. 12. 31, 2022. 10. 21., 2023. 12. 8., 2024. 5. 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 6>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6]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11조의 2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의 사정으로 본인이 해촉을 위원장에게 신청한 때 [본조신설 2014. 1. 6]
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 증진과 지방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ㆍ도시가스요금
2.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1. 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방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아래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13.>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유치지원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7. 30, 2014. 10. 22, 2019. 6. 21, 2019. 12. 31, 2022. 10. 21.>
④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개최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①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1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계부서에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29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등록하고, 그 등록부를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단체가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② 제1항의 보조금지급기준, 절차,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고, 시ㆍ군 및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3. 12. 8.>
② 제1항의 소비자피해구제 기구의 설치ㆍ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소비자는 물품 등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에 전화ㆍ서신ㆍ방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경우 교환ㆍ환불ㆍ수리ㆍ해약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피해구제의 처리기간 및 처리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신청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피해구제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ㆍ시설ㆍ제조공장ㆍ관계서류ㆍ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하여 당해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 여부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① 도지사는 소비자 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및 조사의 내용 <개정 2015. 10. 30>
2. 제27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 <개정 2015. 10.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표 예정일 10일전까지 그 당사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