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04. 7. 16, 개정 2010. 7. 30, 2014. 10. 22.>
1. 10만제곱미터 미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여부 심의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0. 7. 30., 2024. 1. 12., 2024. 5. 3.>
1. 석사이상의 소방관련 학위소지자
2.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팀장급이 된다. <개정 2000. 4. 14, 2010. 7. 30., 2024. 5. 3.>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 등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필요한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물건 또는 서류를 조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조사ㆍ열람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의 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사항
4. 의결 사항
5. 위원 발언 요지
6. 심의ㆍ의결 결과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연구수당과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