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2023. 12. 8.>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0., 2021. 6. 10., 2023. 12. 8.>
1. “성별영향평가”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 규정에 따라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3, 개정 2018. 8. 10>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8. 10>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1. 도지사가 제정ㆍ개정하는 조례ㆍ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4. 여성가족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6. 9. 30, 2018. 8. 1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8. 8. 10> 도지사는 대상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개정 2018. 8. 10>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영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2016. 9. 30, 2018. 8. 10>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그 의견을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2018. 8. 10>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해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2018. 8. 10>
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정책개선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2018. 8. 10>
① 도지사는 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등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7. 3., 2016. 9. 30., 2018. 8.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인지 예‧결산 및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6. 9.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0., 2023. 12. 8.>
1. 4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3. 성별영향평가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5. 7. 3, 개정 2018. 8. 1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6. 10.> [본조신설 2015. 7. 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5. 7. 3]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복지여성보건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8. 8. 10, 2021.6.10.>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8. 10, 2021.6.10.>
1. 제6조에 따른 대상정책의 선정
2. 제8조ㆍ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2018. 8. 10>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하면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ㆍ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2021.6.10.>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③ <삭제 2016. 9. 30>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0.] 1. 도민의 제안제도 2.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방안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공적이 우수한 도민, 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1. 6.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9. 30, 제19조에서 이동 <2021.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