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3.>
이 조례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1. 8. 13.>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8. 2. 2, 2021. 8. 13., 2023. 12. 8.>
진흥원에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이오ㆍ식품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 8. 13.>
1. 진흥원의 기획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산ㆍ학ㆍ연공동기술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4. 창업 보육 및 바이오ㆍ식품관련기업의 유치 및 육성ㆍ지원사업 <개정 2021. 8. 13.>
5.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과 개방실험실 운영
6. 제품의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등 사업
7. 바이오ㆍ식품산업 집적화 및 네트워킹 사업 <개정 2021. 8. 13.>
8.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진흥원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 목적 등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3.>
전북자치도내 지방자치단체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주시장 등 포함)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ㆍ건물ㆍ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1. 8. 13., 2023. 12. 8.>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개정 2021. 8. 13., 2023. 12. 8.>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전북자치도의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3., 2023. 12. 8.>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21. 8.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