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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자치법규 211521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 등을 위한 민간부문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새만금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2. 기타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북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 등

제3조

보조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신청사업과 사업의 목적
3. 추진기간
4. 사업계획서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6.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4조

보조금 교부결정

도지사는 제3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목적의 위배여부
2. 사업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3. 신청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및 신뢰성

제5조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법령이 정하는 사항 및 사업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교부방법

보조금은 일시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목적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회에 걸쳐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이미 교부받은 자는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이미 수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8조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의거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사업비 정산검사

보조사업자가 제7조 2항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반납하였을 경우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될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개정 2022. 11. 4.>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