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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521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도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2., 2023. 12. 8.>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을 말한다.
2. "산하조직"이란 새마을지도자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전북특별자치도지부, 새마을문고전북특별자치도지부와 시ㆍ군 조직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4.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새마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새마을지도자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회원 중 통ㆍ리 마을에서 선임된 남ㆍ여 지도자와 도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회장
나.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 시군 새마을회가 추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가 인정한 사람

제3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
2.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5조

보험가입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