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521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2015. 7. 3, 2015. 7. 3>

제2조

설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기업유치지원실 내에 둔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제3조

구성 및 기능

① 지원센터의 장은 기업유치지원실장, 팀장은 기업유치추진단장이 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사무관)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1. 11., 2021. 5. 28., 2022. 10. 21.>
② 지원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지원센터는 법 제5조제6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2016. 3. 25>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 12. 26>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6., 2016. 3. 25>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 12. 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2016. 3. 25.,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써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위원장이 위촉 하는 사람 : 5명 이상
3.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4.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심의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5.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인이상
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중 해당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제6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제5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 위원이 임기 만료 등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위촉이 해제된 때에는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제7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업유치추진단장이 되고, 서기는 산단조성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1.5.28., 2022. 10. 21.>

제9조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 또는 사업을 하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11. 4.>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통보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11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제12조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 3. 25>

제13조

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5조 5항에 따른 자문단 등은 관련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제14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② 자문단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외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1. 11. 11>

제16조

이윤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의3에 따른 적정이윤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의 경우에는 건축원가를 말한다)에서「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6조제6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은 100분의 12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6, 개정 2015. 7. 3>

제17조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당해 재생사업지구 준공연도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고시「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5에서 100분의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본조신설 201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