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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208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32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림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2.>
1. “산림자료”란 산림 및 산림식생과 관련된 전시자료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및 체험교육에 필요한 보조자료를 말한다.
2. “유물”이란 산림 및 산림식생과 관련된 역사, 고고, 민속, 예술,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주요 자료로 산림박물관 유물대장에 등재된 산림 자료를 말한다.
3. “전시물”이란 산림박물관의 내ㆍ외 전시실에 전시되고 있는 모든 산림자료 및 유물을 말한다.

제3조

행위의 제한

조례 제8조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애완동물에 목줄, 마스크, 배설물 방지기구 등의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람을 허용할 수 있다. 단,「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을 대동한 경우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①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금연구역”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이하 “산림박물관”이라 한다) 부지 내의 흡연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② “흡연구역”은 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 6. 28.>

제5조

전시물의 수집

산림박물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박물관은 산림 및 산림식생과 관련된 역사, 고고, 민속, 예술,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산림자료 및 유물 등의 전시물을 수집할 수 있다.

제6조

기록유지

① 산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산림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림자료카드를작성하여 산림자료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전산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산림자료 출납

① 산림자료 출납은 산림자료담당 공무원의 책임하에 행한다. 단, 박물관 외부로 출납할 경우 연구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산림자료담당 공무원은 산림자료카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산림자료 출납부를 활용하여 산림자료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한다.

제8조

산림자료 중 유물의 수리, 복원

산림자료 및 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는 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유물의 정도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제9조

산림자료 관리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박물관 담당은 소장전시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반기별로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한다.
② 소장 전시물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 6. 28.>
③ 제5조 내지 제9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림자료 담당공무원으로서 학예연구사를 둔다.

제10조

산림자료 보관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자료를 수장고에 보관 시 산림자료 및 유물을 그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야한다.

제11조

수장고의 출입

직무상으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산림자료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단, 산림자료 담당공무원의 부재시는 연구원장이 사전에 지정한 공무원이 입회를 대행한다. <개정 2024. 6. 28.>

제12조

관리일지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 비치한다.

제13조

자체사업 운영

①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산림박물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기획전 및 순회전 등의 자체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자체사업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외부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6. 28.>

제14조

대관 및 대여

① 조례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림박물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일부 시설 및 자료를 대관 및 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관은 무상대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획전시실ㆍ강당ㆍ야외주차장 시설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의 대관행사는 반드시 연구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외부단체나 개인에게 전시물을 위탁받아 자체사업으로 전시할 경우에는 계약을 통해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외부단체나 개인이 유물 및 산림자료 등의 대여를 요구할 경우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여할 수 있다. 단, 보험, 이동, 보관 등 제반의 경비는 대여 요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 6. 28.>

제15조

위촉 및 구성

① 조례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1. 12.>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6. 28.>
1. 산림 관련 전문가 또는 산림 관련학과 교수
2. 역사 관련 전문가 또는 역사 관련 교수, 향토사학자
3. 그 밖의 박물관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연구원장이 된다. <개정 2024. 6. 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1.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6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개정 2024. 6. 28.>
1. 기본사업 방향
2. 구입유물심의
3. 소장유물 관리와 연구원장이 부의하는 사업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는 연구원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6. 28.>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 등 지급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