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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520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3., 2023. 12. 8.>
1. “전시실”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이하 ˝산림박물관˝이라 한다) 내 각종 산림자료를 수집ㆍ전시하여 놓은 공간 및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실내외 공간을 말한다.
2.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산림박물관은 순창군 복흥면 추령로 1777에 둔다. <개정 2011. 11. 11>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3. 12. 8.>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산림박물관의 보존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산림박물관 게시판이나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관람 및 입장시간

① 전시실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3>
1. 3월 ∼ 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 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전시실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1. 6. 3>
③ 도지사는 산림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산림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1. 6. 3>
1. <삭제 2011. 6. 3>
2. 음주로 전시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 6. 3>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하는 사람은 산림박물관 전시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6. 3>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장소 출입 및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하는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인라인스케이트나 바퀴달린 신발 등을 착용하고 출입하는 행위
6. 애완동물을 대동하고 출입하는 행위
7. 그 밖에 전시물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

제9조

손해배상

관람하는 사람이 전시실 내 전시물 및 실내외 각종 시설물과 식재수목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

제9조의2

금연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산림박물관의 일정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6. 3]

제10조

전시물 관리

① 도지사는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전시물은 일반 전시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시된 물품 외 산림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

제10조의2

운영 활성화

① 도지사는 산림박물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체사업과 산림박물관 운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③ 제1항의 자체사업 시행 대상자와 산림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체험 제작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6. 3]

제10조의3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산림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본조신설 2011. 6. 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