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5. 10. 12., 2023. 12. 8.>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5. 10. 12.,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0. 10. 1., 2015. 10. 12.,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전북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전북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4. 전북자치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5. 시ㆍ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도의 생활보장위원회와「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업무
7.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0. 1, 2015. 10. 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5. 10. 12, 2023. 12. 8.>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12]
도지사는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1. 각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중 선임된 위원이 자격상실 및 사임 또는 법인ㆍ단체의 해산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때 <개정 2010. 10. 1>
2.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할 때 <개정 2010. 10. 1, 2015. 10. 12>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 10. 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0. 10. 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12>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5. 10. 12>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및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 10. 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 8. 3, 2008. 7. 10, 2010. 7. 30, 2015. 10. 12>
위원회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이 회의에 출석 하거나 출장한 때에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5. 5. 1, 2015. 10. 12., 2023. 12. 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