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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204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06-13공포 2025-06-13공포번호 32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3., 2024. 1. 12.>

제2조

심의대상

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3., 2024. 1. 12.>
1. 신ㆍ증축: 총공사비 5억원 이상
2. 개ㆍ보수: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
3. 장비보강: 3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외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1.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의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개정 2024. 1. 12.>
1.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사업신청 없이 국고를 지원하는 경우
2. 각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기능보강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이거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한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3조

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보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1.13.>
② 실무위원회는 복지여성보건 관련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업무 관련 실ㆍ과장 및 복지분야 전문가ㆍ시설장 등 9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1.13.>
③ 실무위원회는 기능보강사업을 심의할 때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1.13.>
④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

서면심의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② 서면으로 심의한 사안은 추후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안건제출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공사: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2. 장비보강: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서는 심의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록 작성 등

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의결서, 회의록 및 심의대장 등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7조

운영규정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