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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1520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5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12>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안정적인 직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3.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 지원기준 마련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5.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6.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행사 등 지원 사업 <신설 2015. 10. 12>
7.「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신설 2015. 10. 12>
8. 사회복지사 등 보수 수준의 개선 사업
9.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 10. 1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2024. 12. 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6.>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삭제 <2024. 12. 6.>
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6.>

[제목개정 2024. 12. 6.]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2. 6.>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2024. 12. 6.>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삭제 <2024. 12. 6.>
6. 삭제 <2024. 12. 6.>
7. 삭제 <2024. 12. 6.>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6.>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6.>

[제목개정 2024. 12. 6.]
⑥ 삭제 <2024. 12. 6.>
⑦ 삭제 <2024. 12. 6.>

제11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6.]

제13조

신변안전 보호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인권 및 권리옹호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사회복지사 등의 위기대응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전문 노무 및 법률 상담 지원
6. 사회복지사 등의 심리지원 사업과 회복을 위한 연수 및 교육지원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4조의8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4. 18.]

제15조

포상

모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6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2024. 12. 6.>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