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7., 2023. 12. 8.>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7.,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9. 6. 7., 2023. 12. 8.>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및 평가 항목 <개정 2019. 6. 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7., 2023. 12. 8.>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2. 28, 2019. 6. 7., 2023. 12. 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 6. 7>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7>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 2019. 6. 7>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7>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7>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협의 요청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7>
1. 재해영향성검토: 30일 <신설 2019. 6. 7>
2. 재해영향평가 <신설 2019. 6. 7>
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개발사업: 30일 <신설 2019. 6. 7>
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45일 <신설 2019. 6. 7>
② 제1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협의 요청기관의 장은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7>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협의요청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 6. 7>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9. 6. 7>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