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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자치법규 2115197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32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29, 2007. 11. 9, 2011. 1. 7, 2012. 8. 31, 2014. 2. 3, 2018. 1. 2, 2019. 3. 8., 2024. 1. 12.,2024. 4. 5.>

제2조

정의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2. 3, 2019. 3. 8., 2024. 1. 12.>
1. “결재”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도지사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② 도지사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2. 3, 2019. 3. 8>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도지사, 부지사, 실ㆍ국장(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관, 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 및 실무자에 대한 전결사항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7, 2018. 1. 2, 2019. 3. 8., 2023. 7. 7.>
1. 도지사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방침의 결정
2. 부지사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다. 실ㆍ국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3. 실ㆍ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본부를 포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관계 기관과의 업무연락ㆍ조정
5. 팀장 및 실무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 증명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4조

전결 사무

① 본청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 7, 2014. 2. 3, 2019. 3. 8>
②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 7, 2014. 2. 3, 2019. 3. 8>
③ 사업소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1. 7, 2014. 2. 3, 2019. 3. 8>
④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따라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신설 2014. 2. 3, 개정 2019. 3. 8>
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배분원칙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유사업무를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도지사나 부지사 또는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4. 2. 3, 개정 2019. 3. 8>

제5조

전결 처리의 예외

제4조의 전결 사무 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7, 2014. 2. 3, 2019. 3. 8>

제6조

전결 사항의 합의

① 도지사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도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7. 1. 2, 2019. 3. 8>
② 도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실ㆍ국ㆍ과(직속기관, 사업소의 경우를 포함한다)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장,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1. 9, 2011. 1. 7, 2014. 2. 3, 2017. 1. 2, 2018. 1. 2, 2019. 3. 8>

제7조

전결 사항의 보고 등

<개정 2019. 3. 8>
① 전결권자가 전결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9. 3. 8>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개정 2019. 3. 8>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1. 1. 7, 2019. 3. 8>
② 전결 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제8조

결재 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기안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1. 1. 7, 2019. 3. 8>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제9조

문서심사관의 의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맞게 결재했는지를 검토한 후,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9. 3. 8>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제10조

별도 규정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권자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9. 19, 2014. 2. 3, 2019. 3. 8, 2021. 11. 3., 2024. 1. 12., 2024.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