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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인계인수규칙자치법규 2115196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2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인계에 필요한 사항과 그 소속기관의장ㆍ보조기관 및 소속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괄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6. 5, 2015. 9. 4, 2022. 3. 11., 2024. 1. 12.>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장ㆍ보조기관 및 소속공무원이 퇴직ㆍ복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8. 6. 5, 2005. 7. 1., 2015. 9. 4., 2022. 8. 19., 2024. 1. 12.>
1. 도지사
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담당관ㆍ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4.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국ㆍ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9. 4>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 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
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같은 실ㆍ국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④사무인계인수가 끝난후 전임자는 3개월 동안 후임자에 대하여 후견인 역할을 하여야하며, 인계인수된 사무에 대하여 후견인의 역할 소홀로 책임소재발생시 공동책임을 지게할 수 있다. <신설 2005. 7. 1.>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ㆍ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담당관실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장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 한다.〈개정 2005. 7. 1, 2015. 9. 4〉
②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작성 하여야 한다.
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실ㆍ국장급 이상은 소관실과장이, 과장은 팀장이 각각 날인한다. <개정 1998. 6. 5, 2005. 7. 1, 2015. 9.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ㆍ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참관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
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 자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국ㆍ과ㆍ팀장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로 한다. <개정 1998. 6. 5, 2005. 7. 1, 2015. 9. 4.>
③ 사무인계인수사유발생시 직근 상급자는 담당자의 인계인수서 작성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05. 7. 1,>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급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