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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195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33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1., 2022. 7. 15., 2024. 1. 12.>

제2조

동의안의 제출

①「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동의안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2022. 3. 11., 2024. 1. 12.>
② 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도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8. 9]

제3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중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7. 15., 2023. 2. 3., 2024. 1. 12.>

[본조신설 2013. 8. 9]

제4조

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2024. 1. 12.>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22. 7. 15.>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탁 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④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 주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는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5조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탁기관 선정결과는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6조

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탁기관과 위ㆍ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소관부서가 위ㆍ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소관부서의 장(이하“소관 실ㆍ과장”이라 한다)은 민간위탁 협약서를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사본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2, 2019. 3. 8, 2021. 12. 31., 2022. 7. 15., 2024. 1. 12.>
③ 위ㆍ수탁협약서는 위ㆍ수탁사무, 위ㆍ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시설 및 장비내역,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7조

정책실명제 실시

소관 실ㆍ과장은 민간위탁시설ㆍ사무에 대한 관련계획에서부터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련된 모든 담당자 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5.>

제8조

인계ㆍ인수

소관 실ㆍ과장은 시설ㆍ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문서 일체를 인계받아야 한다.

제9조

지휘ㆍ감독

<개정 2026. 6. 12.>
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9, 2014. 10. 22, 2019. 3. 8.,2026. 6. 12.>
② 도지사는 지휘ㆍ감독 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거나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6. 6. 12.>

제10조

감사

① 도지사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거나,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6. 1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6. 12.>]

제11조

운영성과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는 경영평가 전담부서에서 총괄 시행한다 <개정 2015. 8. 7, 2019. 6. 26>>

[제10조에서 이동<2026. 6. 12.>]
1. <삭제 2015. 8. 7>
2. <삭제 2015. 8. 7>

제12조

민간위탁애로신고센터 운영

도지사는 민간위탁 종사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 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총괄부서에 민간위탁애로신고센터를 둔다.

[본조신설 2019. 3. 8]

[제11조에서 이동<202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