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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11519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촉진함으로써 행정관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사무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등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8, 2022. 3. 11.,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10., 2023. 12. 8.>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사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재위탁ㆍ재계약 포함)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서삭제 2013. 5. 10, 개정 2013. 5. 10>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5. 10>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계속사업은 제외)로 3억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④ 제2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5. 10>
⑤ 도지사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8.13.>
③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신청자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8.13.>
④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 또는 자격을 제한하여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1. 8. 5>

제6조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정 2026. 7. 10.>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개정 2026. 7. 10.>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8. 5, 2015. 8. 7, 2021.8.13.,2026. 7. 10.>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6. 7. 10.>
1.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7. 10.>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 7. 10.>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직권 또는 해당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임직원인 경우 2. 위원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5]

제6조의3

수당 및 여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15. 8. 7]

제7조

협약체결 등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8.13.>
1. 민간위탁의 목적
2. 민간위탁의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3. 민간위탁 기간
4. 민간위탁 예산 및 운영 지원 사항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6.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

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공유재산을 민간위탁시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5. 10., 2023. 12. 8.>
②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민간위탁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③ 제2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조치 결과와 제9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 및 제12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7조의3

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8조

지휘ㆍ감독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기관의 위탁 금지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3. 5. 10>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 및 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제12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4. 3, 2015. 5. 1, 2015. 8. 7, 2021.8.13.>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 8. 7., 2021. 8. 13.>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재위탁ㆍ재계약 포함)을 위한 적정성 심의 3.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8.7., 개정 2020.5.29., 2021.8.13.>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최소 1명 이상 포함한다. <신설 2021. 8. 13.,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관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8. 7> ⑥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 8. 7, 개정 2021. 8. 13.> ⑦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8. 7, 개정 2021. 8. 13.> ⑧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6조의2, 제6조의3을 준용하며, 심사위원회는 관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5. 8. 7, 개정 2021. 8. 13.>

제13조

운영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