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직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22. 3. 11., 2023. 12. 8.>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직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22. 3. 11., 2023. 12. 8.>
①도지사의 권한 중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8. 7. 10., 2014. 4. 30>
② 삭제 <2022. 3. 11.>
③도지사의 권한 중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23. 12. 8.>
④ 삭제 <2014. 4. 30>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수임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수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수임받은 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