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 중 그 일부를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15. 7. 3, 2019. 6. 26., 2024. 1. 12.>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 중 그 일부를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15. 7. 3, 2019. 6. 26., 2024. 1. 12.>
① 도지사의 권한 중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7. 10., 2014. 4. 30., 2019. 6. 26>
② 도지사의 권한 중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6. 26., 2024. 1. 12.>
③ 삭제 <2014. 4. 30.>
도지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6. 26>
수임기관은 수임 받은 권한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