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18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9.>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2. 8. 19.>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4. “뿌리산업 특화단지”란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8. 19.>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업종별 집적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뿌리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9. 뿌리산업의 국ㆍ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0.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도내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뿌리산업의 육성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7조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
4.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1. 뿌리산업 업무담당 국장(당연직)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뿌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위원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뿌리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필요인력의 확보 등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환경 친화적 기업으로의 촉진 등

도지사는 뿌리기업의 첨단화ㆍ자동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요청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뿌리산업 유공 포상

도지사는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자 및 뿌리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 기술자에게 사기 진작을 위하여「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