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1. “비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소속 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②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20.7.13.>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내에 ‘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노동자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② 도지사는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7.13.> ③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13.> [제목개정 2020.7.13.]
노동자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비정규직 교육사업 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지원 사업 5. 비정규직 장애인 노동자 지원 사업 6.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7. 유관조직 네트워크 사업 8.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의 출연 및 투자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전북자치도의 민간위탁 사업기관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사업. 9.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목개정 2020.7.13.]
① 도지사는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7.13.>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업무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전문기관 등을 노동자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7.13.>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③ 도지사는「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18. 11. 9., 2024. 5. 31.>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7.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 등을 위한 대책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0.7.13.>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 중에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우수기업, 차별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시 우대 또는 제재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2024. 5. 31.>
1.「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3. 그 밖에 전북자치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② 제1항의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등 우수기업, 차별기업 등에 대한 선정 기준과 우대ㆍ제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13.>
도지사는 고용정보의 제공, 작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