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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18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1. “비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소속 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②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제5조

전담부서 설치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20.7.13.>

제6조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내에 ‘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노동자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② 도지사는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7.13.> ③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13.> [제목개정 2020.7.13.]

제7조

노동자 지원센터 업무

노동자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비정규직 교육사업 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지원 사업 5. 비정규직 장애인 노동자 지원 사업 6.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7. 유관조직 네트워크 사업 8.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의 출연 및 투자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전북자치도의 민간위탁 사업기관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사업. 9.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목개정 2020.7.13.]

제8조

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7.13.>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업무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전문기관 등을 노동자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7.13.>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③ 도지사는「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18. 11. 9., 2024. 5. 31.>

제10조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7.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제12조

시장·군수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 등을 위한 대책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0.7.13.>

제13조

비정규직 개선기업 우대 등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 중에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우수기업, 차별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시 우대 또는 제재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2024. 5. 31.>
1.「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3. 그 밖에 전북자치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② 제1항의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등 우수기업, 차별기업 등에 대한 선정 기준과 우대ㆍ제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13.>

제14조

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도지사는 고용정보의 제공, 작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