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2. 3. 11., 2023. 12. 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2. 3. 11., 2023. 12. 8.>
「지방자치법」 제16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5인)은 기획조정실장ㆍ기업유치지원실장ㆍ환경산림국장ㆍ새만금해양수산국장ㆍ농생명축산산업국장ㆍ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2.2., 2007.8.3., 2008.7.10., 2010.7.30., 2011.11.11., 2011.12.16., 2014.10.22., 2017.1.2., 2019.12.31., 2020.7.1., 2022. 3. 11., 2022. 10. 21., 2024. 5. 3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1. 11. 11>
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