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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18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지원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 지원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도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7. 법 제26조의3에 따른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위탁 시의 우선고려 <신설 2015. 10. 30>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15. 10. 3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국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ㆍ전북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ㆍ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책임자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개정 2014. 10. 22, 2016. 8. 12., 2023. 12. 8.> 1. <삭제 2016. 8. 12>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ㆍ자문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수당 등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14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5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임ㆍ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기타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