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15177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32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 및 입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
1. “자치법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전북자치도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3. “입법”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4. “입안”이란 자치법규등의 작성, 의견조회ㆍ협의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5. “입법안”이란 자치법규등을 입안하여 공포하기 전까지의 문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6. “중요문서”란 고시ㆍ공고, 법령 질의 및 정비 건의안 등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전북자치도의 법무행정 사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 12., 2025. 8. 1.>

[제목개정 2025. 8. 1.]

제4조

입안원칙

자치법규등을 입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8. 1.>
1. 입법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2. 모든 입법안은 한글로 작성하되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작성해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승인ㆍ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입법원칙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ㆍ심사기준 등을 따른다.

제5조

입법안의 작성

① 소관부서는 입법안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24., 2025. 8. 1.>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3. 입법내용
4.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관계 법령 발췌내용
6.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② 소관부서는 법무행정과로 자치법규등의 입법안을 심사 요청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1. 관련부서 협의 결과 문서(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
2. 참고 문서 등(중앙행정기관 지시공문 또는 참고 조례안이 있는 경우)
3. 방침 결정문서
4. 입법예고 결과 문서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제6조

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① 소관부서는 자치법규등 입안 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는 자치법규등 입안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전심사 전에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입법예고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개정 2022. 6. 24., 2024. 1. 12., 2025. 8. 1.>
1.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규제심사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부패영향평가와 관련된 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4.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5.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예산 협의(예산ㆍ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6.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적정 여부
7.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업무 및 자치법규등과 충돌 여부

제7조

입법안의 심사기준

① 입법안 심사는 법무행정과에서 담당하며 그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심사
가. 제4조에 따른 입안원칙 적합성 여부
나. 제5조에 따른 입법안 작성 적합성 여부
다. 입법체계ㆍ형식ㆍ자구상의 문제 여부
라.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충돌 여부
마. 입법선례와의 비교(특히 사용료ㆍ수수료의 경우 다른 조례와의 균형 유지)
바. 다른 시ㆍ도 입법례와의 비교ㆍ검토
사. 그 밖에 입법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본심사
가. 입법안 조문의 축조 검토
나. 입법예고 여부와 그 결과 반영 여부
다.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의 수정ㆍ삭제 및 대안의 준비
라. 실효성ㆍ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정비 등
② 법무행정과장은 심사 결과 제1항의 심사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소관부서에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가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법무행정과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입법안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③ 법무행정과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소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조례안의 입안

조례안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 12., 2025. 8. 1.>
1. 입법계획의 수립
2. 입법안 작성
3. 입법안 의견 수렴
4. 관련부서 협의
5. 사전심사
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나. 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제심사대장에 등재
6. 기본방침결정
가. 소관업무 실ㆍ국ㆍ원ㆍ본부ㆍ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결재 전 관련 부서장 등의 협조결재
나.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는 부지사의 전결
7.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
8. 본심사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9.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도지사 발의에 한정함)
10. 조례안 확정
가. 소관업무 실ㆍ국ㆍ원ㆍ본부ㆍ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결재 전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의가 완료된 부서의 장, 법무팀장 및 법무행정과장의 협조결재
나.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는 부지사의 결재
다. 도지사의 결재
11. 도의회 제출
가. 법무행정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도의회에 조례안 제출
나.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유서를 붙여 법무행정과에 수정ㆍ철회를 의뢰하고, 법무행정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회에 조례안의 수정ㆍ철회를 요구
12. 도의회 심의ㆍ의결
가. 도의회에 제출한 도지사 발의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ㆍ국ㆍ본부장이 제안 설명
나.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지사 발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을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당일에 법무행정과로 통보
13. 도의회 의결 조례안 법무행정과 이송(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가. 법무행정과장은 이송된 조례안을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
나. 소관부서의 장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 의견을 3일 이내 법무행정과장에게 통보(의원발의 및 수정의결된 도지사 발의에 한정함)
14.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의원발의 및 수정의결된 도지사 발의에 한정함)
15. 입법상황보고(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16. 조례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
17. 도보 게재 의뢰

제9조

규칙안의 입안

규칙안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 8. 1.>
1. 제8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조례안”은 “규칙안”으로 본다.
2. 소관부서는 법무행정과에 공포의뢰
3. 입법상황보고(공포 예정일 15일 전까지)
4. 도보 게재 의뢰 및 규칙안 공포

제10조

행정규칙안의 입안

행정규칙안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1.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준용
2.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3. 본심사
4. 행정규칙안 확정(이 경우 제8조제10호 각 목을 준용한다)
5. 소관부서는 법무행정과에 발령번호 부여 요청
6. 소관부서는 대변인에 발령문 도보 게재 의뢰 및 행정규칙 발령

제11조

조례ㆍ규칙심의회 설치

자치법규의 입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2.>

제12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1. 12., 2025. 8. 1.>
1.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전북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항

제13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 의장은 도지사, 부의장은 행정부지사이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는 제12조제2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심의회의 위원이 된다.
1. 실ㆍ국ㆍ본부장
2.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명 이상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가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심의회 회의

① 의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과 관계있는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8. 1.>
③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하고 긴급하거나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

의안제출 등

① 심의회의 의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붙여 실ㆍ국ㆍ본부장이 제출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의 장이 제출한다.
② 법무행정과장은 소관부서로부터 접수된 의안을 고려하여 심의회 개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7조

자치법규의 입법상황보고

법무행정과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조례안은 도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안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상황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8. 1.>

제18조

시ㆍ군 입법상황 검토 등

① 법무행정과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입법상황 보고를 받은 경우 시ㆍ군의 자치법규안(이하 “시군 입법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전북자치도 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제1항에 따른 시군 입법안의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에는 법무행정과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전북자치도 소관부서의 장은 시군 입법안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검토하고, 법무행정과장이 회신을 요청한 기한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법무행정과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8. 1.>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시군 입법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법무행정과장의 협의를 거쳐 법 제1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재의요구 지시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⑤ 시장ㆍ군수는 시군 입법안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 통보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상 유무를 반드시 법무행정과장에게 사전 확인한 후 공포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제19조

재의요구 절차 등

① 소관부서는 제8조제13호나목에 따라 재의요구 의견을 법무행정과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의견통보 후 3일 이내에 법무행정과장의 심사를 받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실ㆍ국ㆍ본부장, 기획조정실장ㆍ행정부지사의 결재를 받아 법무행정과장에게 심의회 심의 의뢰를 해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재의요구 결정을 한 경우, 소관부서는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법무행정과장에게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무행정과장은 재의요구기한을 엄수하여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긴급한 경우 심의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

대법원 제소 등

① 법무행정과장은 제19조에 따라 재의요구한 조례안이 재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면 즉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안의 공포 또는 대법원 제소 여부를 도지사의 방침 결정을 받아 즉시 법무행정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소방침이 결정되면 소관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 제소장을 작성한 후 도지사의 최종결재를 받아 제소기한을 엄수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의 제소 지시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 8. 1.>
④ 그 밖에 제소에 따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4. 1. 12.>

제21조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도지사는 영 제114조 따라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조례안의 재의 및 제소결과를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를 거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22조

공포문의 작성

① 법무행정과장은 제17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공포문 전문
2. 공포문
② 제1항제1호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을 적고,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23조

공포 등

① 법무행정과장은 제22조에 따라 도지사의 결재를 받은 공포문 전문에 누년일련번호로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공포대장에 등재한 후 대변인에게 도보 게재를 의뢰한다. 이 경우 도보 게재를 의뢰받은 대변인은 도보에 공포문을 게재한다. <개정 2022. 10. 21.>
② 의원발의 조례안이나 수정 의결된 도지사 발의 조례안이 심의회를 거쳐 공포하기로 의결된 경우에는 제17조,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심의회가 재의요구를 결정한 조례안 및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이송된 경우 법무행정과장은 소관부서 의견을 토대로 심의회에 공포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에서 공포하기로 의결된 경우 제17조,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

발령 등

① 행정규칙의 발령은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발령문 전문에는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뜻을 기재해야 한다.
③ 제10조제3호의 심사를 마친 행정규칙안은 실ㆍ국ㆍ본부장의 검토를 받고 관련 실ㆍ국 등의 협조 서명 후 행정부지사와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행정과장에게 발령번호 부여를 의뢰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령번호를 부여를 의뢰받은 법무행정과장은 발령문 전문에 누년일련번호로 발령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발령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⑥ 소관부서의 장은 발령번호를 부여받은 행정규칙을 대변인에게 도보 게재를 의뢰한다. 이 경우 도보 게재를 의뢰받은 대변인은 도보에 발령문을 게재한다. <개정 2022. 10. 21.>

제25조

자치법규등 관리

법무행정과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자치법규등을 공포ㆍ발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제26조

소관부서 점검 등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등의 공포ㆍ발령 후 3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록사항을 점검한 후 오류가 있는 경우 법무행정과장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제27조

의견제출 처리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제출된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히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이 법 제20조제2항의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해야 한다.

제28조

검토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취지와 이유의 적정성, 근거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검토의견서(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행정부지사의 결재를 받아 의견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행정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심의 의뢰해야 한다.
③ 법무행정과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 의뢰를 받은 경우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의안 심의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법무행정과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는 심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9조

검토 결과 및 통보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의견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0조

자치법규등의 정비

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치법규등을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8. 1.>
1.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자치법규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불합리한 규제로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 및 전북자치도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도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개정취지가 같은 여러 개의 자치법규등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행정과에서 총괄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31조

지정입법

법무행정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등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질의방법

① 전북자치도 직속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이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 소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한다. <개정 2024. 1. 12.>
② 소관부서의 장이 제1항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 내에서 또는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법무행정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요지
2. 쟁점이 되는 해당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갑설, 을설로 구분)
4. 소관부서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5. 그 밖의 참고자료 및 증빙서류 등
③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무행정과장이 보충설명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의 해석을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법무행정과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제33조

질의 반려

법무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질의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32조제2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질의
2. 이미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있거나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신이 있었던 경우
3.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
4.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5.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6. 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청에 불응한 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4조

회신

법무행정과장은 소관부서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3조의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행정과장의 회신을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제35조

중요문서의 심사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이하 “중요문서”라 한다)를 작성할 경우 법무행정과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ㆍ공고문(도시계획, 건축, 회계 관련된 사항 제외)
2. 대민업무와 관련된 각종 지시ㆍ지침ㆍ표준안 등
3. 법령정비 건의문서
4.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② 법무행정과장은 제1항 따라 중요문서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제7조의 입법안의 심사기준에 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법무행정과장은 심사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관부서에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요청 부서가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법무행정과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중요문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