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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17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5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 및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에 따라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하여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5., 2025. 3. 7.>

제2조

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이하"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6. 3. 25>

제3조

기구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ㆍ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3. 25>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위원회ㆍ사무국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3. 25>
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3. 25>
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3. 25>
4. 백제역사유적지구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3. 25>
5. 백제역사유적지구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3. 25>
6.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3. 25>
7.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확장등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3. 25>
8.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 3. 25>

제5조

사업위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2023. 12. 8.>

제6조

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의 출연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

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재단이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9조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5>

제10조

공무원 파견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