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련법인ㆍ단체”란 「민법」ㆍ「상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ㆍ창달과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기반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확충,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10. 10.]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ㆍ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전검토는 반기별로 실시하며, 상반기 신청은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0.]
① 시장ㆍ군수는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법 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ㆍ운영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사전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하며, 상반기 신청은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령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사전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0.]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법인ㆍ단체협의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ㆍ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자료 연구에 필요한 경비
3. 사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료의 보관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①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단체ㆍ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의 환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단체ㆍ법인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 하였을 때 지원해지하여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으로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