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의 종합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의민원 결정 등을 함으로서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참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의 종합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의민원 결정 등을 함으로서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참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
1. "민원1회방문처리"라 함은 민원인이 민원 접수후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일로 두번 다시 전북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과"라 함은 민원을 주관하며 처리할 실ㆍ과를 말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 12.>
1.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 및 인허가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주관과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에 관한 사항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
4. “별표”의 복합민원처리 심의ㆍ조정 및 이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6.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기타 민원업무의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30, 2014. 10. 22, 2015. 7. 1>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 12. 29, 2007. 8. 3, 2014. 10. 22, 2019. 1. 16, 2019. 12. 31., 2024. 1. 12.>
1.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의 각 실ㆍ국ㆍ본부장ㆍ소방안전본부장ㆍ감사관ㆍ정책기획관에 재직중인 자
2. 위촉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ㆍ한국통신공사전북사업본부ㆍ한국전력공사전북지사 및 기타 민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관계관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심의사항은 당해 민원이 접수된 때부터 24시간이내에 소집한다.
②위촉위원은 당해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위원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의결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국ㆍ과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개진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하여야 한다.
4.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을 설득하여야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주관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주관과에서는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과 주관과의 과장이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주관과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6. 12. 29, 2007. 8. 3, 2014. 10. 22>
③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1회방문처리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