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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16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ㆍ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와 오존(O3))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17., 2023. 12. 8.>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나.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미세먼지와 오존의 농도를 예측하고, 도지사가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7>
3. “경보”란 법 제8조, 영 제2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농도에 따라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오존은 “주의보”, “경보”와 “중대경보”의 3단계로 구분한다.
4. “미세먼지(PM-10, PM-2.5), 오존(O3) 농도”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와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ㆍ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2023. 12. 8.>
②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2023. 12. 8.>

제4조

예보 내용과 기준

법 제7조의2와 영 제1조의3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 예보의 내용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예보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법 제7조의2 및 영 제63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ㆍ발표하는 미세먼지와 오존 예보결과를 보도 관련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알릴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② 도지사는 영 제1조의3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 예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개정 2017. 11. 17>

제6조

경보 대상지역

① 경보의 대상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발령권역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세부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령권역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2023. 12. 8.>
② 도지사는 경보 대상지역의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제7조

경보 내용 및 기준

① 도지사는 영 제2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ㆍ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 오존은 “주의보”, “경보”와 “중대경보(이하 “경보”라 한다)로 구분하고, 그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1. 17>
② 제1항에 따른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지역 <개정 2017. 11. 17>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도민이 대기오염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제8조

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시 어린이, 노약자, 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제9조

대기오염 개선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①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시·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도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ㆍ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 지원

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제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제13조

시행규칙

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제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