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 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 6. 30., 2006. 12. 29., 2008. 7. 10., 2010. 7. 30., 2014. 10. 22., 2024. 1. 12.>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나.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사무관
다.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주무업무담당사무관
2.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본부, 도의회사무처
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사무관(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업무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업무담당사무관 또는 6급 공무원(담당이 없는 기관은 주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지정하고, 기타기관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도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도의회사무처장)이 본청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6. 30.>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1989. 2. 2>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삭제 1989. 2. 2>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2, 2010. 10. 1>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ㆍ수령자ㆍ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및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납증에 수령인(분임 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2, 2010. 10. 1>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 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워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 2.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1993. 8. 6, 1999. 1. 12, 2006. 12. 29, 2017. 1. 2>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개정 1999. 1. 12, 2010. 10. 1>
① 도지사는 본청 또는 해당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한다. <개정 2006. 6. 30, 2006. 12. 29, 2010. 7. 30., 2014. 10. 22., 2017. 1. 2.>
1. 본청
가. 행정부지사 -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기획조정실장 - 단가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과장 - 단가 5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본부, 도의회사무처
가. 소속기관의 장 - 단가 1억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주무국장 - 단가 5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전문개정 1999. 1. 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각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 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06. 6. 30., 2020. 10. 12.>
1.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물품
2. 사용 불가능한 물품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및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및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삭제 1989. 2. 2>
4. 물품카드등록보(별지 제16호서식)
5. <삭제 1995. 2. 8>
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2006. 6. 30.>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 12.>
[본조신설 202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