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전망 및 공급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물 재이용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물 재이용 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자, 관리자 등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등에 대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물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등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에 미달한 경우
3. 물 재이용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재이용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시설을 개선한 자에 대하여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 처리수재이용시설의 설치ㆍ개선 등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원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이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해당업무 담당 국장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수질ㆍ물 재이용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