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31., 2023. 12. 8.>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31.,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관련 사항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자문과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전라북도에 전북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0 .31., 2023. 12. 8.>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08. 10 .3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물류시설 등의 집단화
3.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4. 물류표준화
5.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의 촉진
6.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7. 물류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8.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안건에 따라 관할 및 인접 시장ㆍ군수는 지명위원으로 참여 시킬 수 있다. <단서신설 2008. 10. 31>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08. 10 .31, 2010. 7. 30, 2011. 12. 16, 2014. 10. 22, 2019. 12. 31, 2022. 10. 21., 2024. 5. 31.>
1. 당연직: 기업유치지원실장, 환경산림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2. 위촉직 : 물류정책ㆍ유통단지입지정책 또는 물류표준화 추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대표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6조 등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항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10. 7. 30, 2013. 10. 4, 2014. 10. 22, 2017. 1. 2., 2024. 5. 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물류정책, 유통단지입지정책 및 물류표준화추진정책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물류정책실무위원회
2. 유통단지입지정책실무위원회
3. 물류표준화추진정책실무위원회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재직중인자로 5급이상 공무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3. 12. 8.>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 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 실무위원회는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하여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