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 및 제17조제3항,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조례 제62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지정 국가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도지정 국가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도지정 국가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지정 또는 해제 사유
<개정 2026. 3. 13.>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61조,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도지정 국가유산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서 또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3. 도지정 국가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지정 국가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도지정 국가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도지정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도지정 국가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12. 동산에 해당하는 도지정 국가유산의 경우 유물취득경위서
13. 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도지정 국가유산, 보호물ㆍ보호구역 소유자의 지정 신청 동의서
<개정 2026. 3. 13.>
① 조례 제9조, 제11조, 제61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 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6.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② 제1항의 경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을 경우 그 세목과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도지정 국가유산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6. 3. 13.> 도지사가 조례 제18조, 제6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중요문화유산 또는 중요자연유산으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① 도지사는 조례 제20조제1항, 제7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지정 국가유산의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지정 국가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도지정 국가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 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조례 제21조ㆍ제66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유산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 제21조제2호ㆍ제6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례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지정 국가유산 등(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8호서식
2. 조례 제21조제1호ㆍ제6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도지정 국가유산 등(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9호서식
3. 조례 제21조제2호ㆍ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지정 국가유산의 탁본ㆍ영인 또는 촬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10호서식
4. 조례 제6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ㆍ식물ㆍ광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11호서식
5. 조례 제21조ㆍ제66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 별지 제12호서식
① 조례 제21조제1호 본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호 단서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비뚤어진 기단 및 계단을 바로잡는 행위
2. 벽화가 없는 벽체의 탈락할 위험이 있는 부분이나 일부 탈락한 부분을 원상으로 보수하는 행위
3. 창호지를 바르는 행위
4. 누수 등으로 인하여 떨어진 천장에 흙을 바르는 행위
5. 표석ㆍ안내판ㆍ경고판 등을 보수하는 행위
6. 화장실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7. 담장의 기와를 바로잡거나 붕괴 부분을 원상으로 보수하는 행위
8.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9. 진입도로ㆍ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10.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11. 성곽 및 건물지 등 유적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12. 전기공작물, 소방시설 및 도난경보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13. 보호책을 보수하는 행위
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개정 2026. 3. 13.>
① 조례 제79조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② 도지사는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동물치료소의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 성명
2.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이유
<개정 2026. 3. 13.> 조례 제25조, 제70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ㆍ조례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지정 국가유산의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별지 제17호서식
2. 조례 제25조제1항제2호ㆍ조례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지정 국가유산의 소유자 변경 신고: 별지 제18호서식
3.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및 조례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지정 국가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 소재지, 보관장소의 변경 신고: 별지 제19호서식
4. 조례 제25조제1항제6호ㆍ조례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지정 국가유산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 별지 제20호서식
5. 조례 제25조제1항제7호ㆍ조례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지정 국가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 별지 제21호서식
6. 조례 제7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지정 국가유산의 재반입 신고: 별지 제22호서식
7. 조례 제7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자연유산의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 별지 제23호서식
8. 조례 제70조제1항제9호에 따른 폐사한 도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 신고: 별지 제24호서식
9. 조례 제7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자연유산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6. 3. 13.>
① 도지사는 도지정 국가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정 국가유산 대장은 해당 국가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8조 및 제65조에 따른 임시지정 국가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도지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도지정 국가유산의 종류별 목록과 별지 제28호서식의 도지정 국가유산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① 조례 제28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도지사는 조례 제28조제6항 및 제76조제6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개정 2026. 3. 13.> 조례 제28조제5항ㆍ제29조제1항 및 제76조제5항ㆍ제77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조례 제28조제6항 및 제76조제6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전문기관ㆍ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국가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3. 13.>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유산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이 확인될 때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① 조례 제8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종별ㆍ지정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국가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수리ㆍ관리ㆍ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조례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하는 경우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거나 관할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0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상 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 3. 13.> 도지사와 관할 시장ㆍ군수 및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조례 제55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① 조례 제47조제2항에서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보수ㆍ복원, 이를 위한 실측ㆍ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② 조례 제47조제2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조례 제49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3. 13.>
①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② 조례 제5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려면 제7조제1호를 준용한다.
③ 조례 제5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제7조제5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6. 3. 13.> 도지사는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이 조례 제50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현상변경 허가대상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3. 13.> 도지사는 조례 제57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36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