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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515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본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직접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나 단체에 현금이나 물품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능기부까지를 포함한다.
2. “재능기부”란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하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2조 별표1에서 정한 공연, 전시, 도서, 지역문화복지, 문화보급ㆍ전수시설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기부 사업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2. 민간 예술단체 및 전문예술법인과의 기부 네트워크 구축
3. 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4. 그 밖에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기부 활성화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기부 활성화를 위한 결연과 후원
3. 기부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
5. 기부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및 실비지원
6. 그 밖에 기부 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포상

도지사는 기부에 참여하거나 기부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