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9조의2 및 「상법」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과 국내외 시장개척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9조의2 및 「상법」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과 국내외 시장개척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수권자본금은 100억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 및 국내외 시장개척
2. 국내 및 해외기업의 대리업
3. 각 기관 및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무역업 및 부대업
4. 무역거래 알선 및 중개업
5. 수출입 물품의 부대업(운송ㆍ하역ㆍ통관 등)
6.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7. 1호 이외의 수출입 상품의 임가공ㆍ수집ㆍ위탁제조 및 판매업
8. 기타 도민 소득증대 및 무역진흥을 위한 부대사업
전북특별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가 행사한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①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임원은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의거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09. 4. 3>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도ㆍ시ㆍ군)가 요청한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 회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회사의 사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의회 의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9. 4. 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